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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15%·식품에도 과세’ 제안…감세·복지 확대 묶었지만 양대 정당 반대

출처 · 호주나라· 45 조회

호주의 상품·서비스세(GST)를 현행 10%에서 15%로 올리고 모든 식품에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노동당과 자유·국민당 연합이 모두 반대하면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시행하기로 결정한 정책이 아닌 연구기관의 개편안이다.

정책연구기관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18일 공개한 개편안은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는 대신 소득세를 줄이고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GST 세율과 과세 범위를 함께 바꾸면 연간 약 760억 호주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약 580억 달러를 감세와 복지에 쓰고, 나머지는 주 정부 재정 개선 등에 배분하자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330억 달러를 개인소득세 감면에, 약 250억 달러를 복지 확대에 투입한다. 구직수당(JobSeeker)과 청년수당(Youth Allowance)은 20%, 임대료 보조금(Rent Assistance)은 50%, 노령연금(Age Pension)은 약 8%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료품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도 함께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GST 인상 자체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감세와 복지 확대를 한 묶음으로 적용하면 소득 하위 40% 가구는 평균적으로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제안 전체가 시행됐을 때의 모형 분석이어서 모든 가구가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소가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정부 부채 부담이 있다. 임금에 매기는 소득세에 계속 의존하기보다 소비세의 역할을 키워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남아 있고, 양대 정당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번 제안만으로 식품에 새 세금이 붙거나 GST가 15%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받을 영향 역시 세율뿐 아니라 소득세 감면과 수당 인상이 어떤 조건으로 함께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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