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력 고객, 매장 출입 금지 추진…NSW 소매업 종사자 보호 강화

손님을 상대하다 위협이나 폭력에 노출된 직원이 같은 사람을 다시 마주하는 일을 막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법원의 사업장 출입 금지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인 소매점 업주와 종사자에게도 관련된 변화지만, 아직 시행에 들어간 제도는 아니다.
NSW 정부가 10월 20일 제출한 법안의 핵심은 사업장 보호명령(Workplace Protection Orders·WPOs)이다. 직장에서 스토킹·협박 또는 대인 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14세 이상이다.
법원은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기 소지를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단순한 불만 고객을 업주 판단만으로 법적 제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법원이 보호 조건을 부과하는 구조다.
사업 운영자는 한 명 이상의 직원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와 노동조합, 보건·안전 대표자도 자신이 대변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명령 위반에는 최대 징역 2년이나 5,500호주달러의 벌금, 또는 두 처벌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적용 범위는 처음에는 소매업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이후 필요에 따라 규정을 통해 다른 대면 서비스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모든 업종이 곧바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교육·훈련과 사법체계 준비를 거쳐 법안 통과 후 12개월 안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업주와 종사자는 이번 발표를 이미 이용 가능한 새 신청 절차로 받아들이기보다,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