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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임대료·아파트 관리·숨은 가격 집중 감독한다

출처 · 호주나라· 97 조회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 집을 빌리거나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이 올해 소비자 보호 감독의 핵심 대상으로 꼽혔다. 임대 개혁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공동주택 수선 의무가 이행되는지, 상품의 실제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는지가 주요 점검 분야다.

NSW 공정거래청(NSW Fair Trading)은 10월 27일 2026~27년 준법·집행 우선순위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모든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법과 제도의 이행을 어디에 집중해 살필지 밝힌 것이다.

임대 분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 금지와 연 1회 임대료 인상 제한, 반려동물 사육 신청 지원, 수수료 없는 임대료 납부 방식 보장 등이 포함됐다. 안전한 주거환경도 감독 대상이다.

주택 매매에서는 실제 예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매수자를 유인하는 언더쿼팅(underquoting)과 오해를 부르는 거래 행위를 살핀다. 아파트 등 구분소유 공동주택의 관리체계인 스트라타(strata)에서는 관리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수리·유지보수 의무가 강조됐다.

한편 일반 소비 분야에서는 추가 비용 등으로 실제 가격을 알기 어렵게 하는 판매 방식과 온라인 장터의 기만적 행위, 중고차 판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과 영유아용품 등 안전 위험이 있는 상품도 점검 범위에 들어갔다.

당국은 교육과 업계 소통, 준법 점검, 법 집행을 함께 활용할 방침이다.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자와 소상공인에게도 관련 의무를 다시 확인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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