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분류 착오, 퇴직자 수천 명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 날아올 수도

태즈메이니아 주 정부가 10년 이상에 걸쳐 자발적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세금 분류를 잘못 적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직 공무원 수천 명이 뜻밖의 세금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명예퇴직 수당의 세금 분류 방식에 있다. 태즈메이니아 주 정부는 그동안 자발적 명예퇴직 수당을 '진정한 명예퇴직(genuine redundancy)'으로 분류해 왔다. 이 분류에 해당하면 일정 한도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도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호주 국세청(ATO)의 기준에 따르면 '진정한 명예퇴직'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즉, 직원이 스스로 선택해 퇴직한 경우는 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ATO에 자진 신고했다. 올바른 분류는 '고용 종료 지급금(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으로, 이 역시 일정 한도까지는 우대 세율이 적용되지만,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크다. 결국 해당 퇴직자들은 당시 실제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셈이 된다.
현재 진행 중인 명예퇴직의 경우 주 정부가 직접 세금 차액을 부담해 퇴직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잘못된 분류 관행은 레이라 기딩스 전 주지사 재임 시절인 노동당 정부 시기, 즉 2011년 이전부터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도 자발적 명예퇴직 형태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ATO가 과거 미납 세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비용을 주 정부가 부담할지 아니면 전직 공무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주 정부 산하 기관인 DPAC(정책·내각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직 직원들에게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전직 직원들과 필요한 연락을 포함해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노사관계 대변인 엘라 해다드 의원은 이번 사태가 전직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예퇴직을 선택한 공무원들이 10년 혹은 그 이상 지난 시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퇴직한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소한의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다드 의원은 특히 오래전에 퇴직한 이들의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년 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그 돈을 이미 쓰고, 그 돈을 기반으로 가족과 생계를 위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과거의 세금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 정부는 ATO와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이번 사안이 선의로 이루어진 행정 착오였으며 자진 신고를 통해 드러난 점을 감안해 ATO 측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TO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현재 태즈메이니아 주에서는 에릭 아베츠 재무장관 주도 아래 새로운 공공부문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세금 분류 착오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행정 착오 하나가 수십 년에 걸쳐 얼마나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ATO의 결정과 주 정부의 대응 방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