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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커피컵 규정 수정…매장용 머그잔·의무 대여제 철회

출처 · 호주나라· 12 조회

NSW 카페가 매장 손님에게 머그잔이나 유리잔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려던 계획이 철회됐다. 고객이 컵을 빌렸다가 돌려주는 재사용 컵 제도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회용 컵을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바꾸고, 손님이 가져온 깨끗한 개인 컵을 받도록 하는 개혁은 유지된다.

NSW 정부는 10월 28일 소규모 사업자의 우려를 반영해 커피컵 관련 정책 두 가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매장 내 음료 제공 방식 때문에 카페가 추가로 컵을 구입하거나 기존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재사용 컵 대여제는 카페가 컵 공급업체와 협력해 손님에게 컵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당초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예외를 계획했지만, 이번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 대여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미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맞춰 NSW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EPA)은 2030년부터 재사용 컵을 제공하도록 하려던 의무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냈다. 기반시설과 매장 운영 여건, 소비자의 참여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테이크어웨이 컵 관련 개혁 전체의 취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2028년부터 일회용 테이크어웨이 커피컵을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개인 컵을 받아주는 방향은 그대로다. 일회용 컵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아니다.

따라서 카페와 음식점은 철회된 매장용 컵·대여제 의무와 유지되는 포장재·개인 컵 관련 요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변경은 NSW 정책에 관한 것으로, 다른 주의 사업장에 같은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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