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 박탈된 어머니, NDIS 지원 활동가 자격도 금지 처분

5년간 NDIS(국가장애보험제도) 지원 활동가로 근무해온 남호주의 한 여성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한 이력을 근거로 아동 및 장애인과의 업무를 전면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남호주 민사행정심판소(SACAT)는 지난달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남호주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는 2025년 12월, 해당 여성에게 금지 통보를 발령했다. 이 여성은 그동안 장애인 고객을 차로 이동시키거나 사회적 외출을 동행하는 등 일반 지원 돌봄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취업 금지 처분 이전까지 담당 고객들로부터 어떠한 불만도 제기된 적이 없었다.
SACAT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심판 과정에서 "자신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훌륭한 지원 활동가이며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여성은 과거 취약 성인과의 업무를 위한 적격 심사를 통과한 이력도 있었다.
하지만 SACAT은 이 여성이 "아동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며, 장애인에게도 위해의 위험을 가한다"고 판단했다. 심판소는 인적서비스부의 처분 핵심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여성의 자녀 양육과 관련해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향후 아동 및 장애인과의 업무에도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이 여성의 모든 자녀가 양육권에서 분리됐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우려는 수년에 걸쳐 제기됐으며, 인적서비스부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방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연상의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가정폭력 노출, 방임, 정서적 학대,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보호 능력 부재가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후 세 명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가정폭력과 관련한 우려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판결문은 기술했다.
한편 SACAT은 이번 결정이 이 여성이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실제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위험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여성은 5년간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양육 이력이 직업 적격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번 사례는 NDIS 지원 활동가에 대한 적격 심사 기준이 단순히 업무 현장에서의 행동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가정 환경과 양육 이력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심사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 속에서, 이번 판결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