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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동 자전거 부상자 급증에 학부모들 불안감 고조

출처 · 호주나라hojuhoju· 11 조회

울릉공에 사는 한 어머니 A씨는 7주 전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떠올리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14살인 아들이 불법 개조된 전동 자전거 뒷자리에 탑승하다가 발이 체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신발과 양말이 찢겨 나가고 체인이 왼쪽 발뒤꿈치를 깊이 파고들었다. A씨는 "그날 오후 들었던 소리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아들의 발뒤꿈치는 거의 완전히 절단될 뻔했으며, 이후 울릉공 병원을 수차례 오가며 긴 회복 과정을 거쳐야 했고 수 주간 학교도 나가지 못했다. A씨는 "더 나빴을 수도 있었다. 발을 잃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는 NSW 일라와라 해안 지역에서 불법 전동 자전거와 관련된 부상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ABC에 제보한 12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탑승하거나 충돌을 당한 전동 자전거가 불법이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두 명의 어머니는 울릉공 해안 공유 도로에서 각각 별개의 사고로 유아가 전동 자전거에 치여 골절상을 입고 입원했다고 밝혔다. 전직 ABC 진행자도 같은 경로에서 전동 자전거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 어린이병원 외상 공동 디렉터인 도노반 드와이어 박사는 전동 자전거 관련 외상 입원 건수가 "극적이고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부상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삶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NSW에서는 올해 3월 새로운 법률이 도입돼 전동 자전거의 최대 모터 보조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로 제한하고, 페달을 밟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속 6킬로미터 이상에서 스로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2029년 초까지 전동 장치의 최대 출력이 현행의 절반인 250와트로 낮아질 예정이며, 연령 제한도 검토 중이다. 한편 올해 8월부터는 NSW 교통부와 경찰이 규정 위반 기기를 압수하고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10월까지 58대가 압수되고 22대가 폐기됐다.

고속도로 및 교통 순찰대장인 데이비드 드라이버 부청장은 단속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를 제대로 갖춘 뒤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이버 부청장은 NSW에 약 75만 대의 전동 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그 중 법적 속도와 출력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단체 바이시클 NSW의 피터 맥린은 경찰의 단속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법이거나 쉽게 개조 가능한 전동 자전거를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이 여전히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전거들을 폐기해봤자 이미 수만 대가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NSW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 전동 자전거를 공공장소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지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맥린은 불법 기기의 확산이 합법적인 전동 자전거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하며, "합법적이고 안전한 전동 자전거는 청소년과 노인 모두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들에게 전동 자전거를 사줬을 때 개조가 쉽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며, 다른 부모들에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결국 오토바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전동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등록제나 면허제 도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매도 쉽고 개조도 쉽다. 제조업체와 생산자들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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