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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원 채용 서류 변경…새 안내문과 예외 요건 확인해야

출처 · 호주나라· 63 조회

기간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FWO)이 11월 2일 새 기간제 근로계약 안내문(Fixed Term Contract Information Statement·FTCIS)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업종의 계약 제한 예외가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기간제 계약은 정해진 날짜나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근로계약이다. 계약 기간과 갱신, 연속 계약에는 제한이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예외가 적용된다. 사업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FWO는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계약에는 새 버전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자선·비영리 분야와 의료·보건연구 분야다. 당초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추가 예외가 종료일 없이 계속 적용되지만, 해당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적용에 필요한 자금 요건도 조정됐다. 따라서 기존에 예외를 적용받았던 기관이라도 계약 시점에 맞는 재원과 사업 기간, 업무 성격 등의 조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도 안내문을 제공할 의무는 유지된다. 기간제 채용이나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예전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최신 안내문과 해당 업종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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