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저희는 지금 시티에서 2인1실 쉐어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주 안으로 집을 나가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집주인은 저희가 계약을 5개월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나간 후에 바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본드비는 물론이고 이 방에 쉐어생이 들어올 때까지 계약 기간 동안 매주 집값 역시 내야 한다고 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호주에서 오래 사신 분께 문의 했더니 계약서에 있는 조항대로 2주전에 노티스를 줬으니까 문제가 없고, 본드비는 저희의 몫이므로 받아야 하는건 당연하다고 하네요!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먼저 계약을 파기한 점!! 하지만 그 분께서도 들어올 사람을 구할 때까지 광고비만 페이 하면 될 거 같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시나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환전 업체 20.07.23
- 다음글이사업체의 기가막힌 깔끔한 서비스 20.07.23
댓글목록
★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멜번YES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녕하세요. 예스유학원 입니다.
궁금하거나 어려운일이 생길 때 연락주세요.
카톡 yeseduntour
★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멜번YES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녕하세요. 예스유학원 입니다.
궁금하거나 어려운일이 생길 때 연락주세요.
카톡 yesedunt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