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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T (Migration Review Tribunal) - 재심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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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Working Holiday Visa 또는 Student Visa의 거절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 당사자들이

당황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특히 Working Holdiay 세컨 비자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경우에 승인되었던 비자가 취소되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세컨 매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세컨비자 요건을 매입하신 분들의 비자가 다수 취소되었습니다.

주의를 요망합니다. 운이 좋아서 걸리지 않을 수 도 있지만 일단 걸려서 취소되면 나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또한 거절 사례가 많습니다.

 

비자가 거절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재심기간 (MRT)에 재심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인의 비자 케이스를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재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호주내에서 비자를 신청하였고, 재심 신청시 호주내에 있는 경우
  •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비자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된 경우
  • 457 또는 ENS 비자의 고용주 스폰서 신청이 거절된 경우
  •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된 경우
  •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는 고용주가 호주내에 있는 경우 본인대신 신청 가능

재심 신청 방법

재심 신청은 거절 통지서를 받은날 로 부터 21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 된 후에 하는 신청은 무효입니다. 호주내에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비는 $1400.00 입니다.

 

재심과 판결

신청접수 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MRT가 요구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Hearing 날짜를 통보받에 됩니다.

 

판결의 종류

1. Affirmation - 이민성의 결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패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받으면 28일 이내에 호주를 떠ㅇ나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적절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브릿징 상태로 있는 경우 다른 비자 승인에 어려움이 이 있어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학생비자를 신청했는 데 Genuine purpose of Study 를 만족시키지 못해 비자가 거절됨), 당혹스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으니 패소경우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 Setting Aside - 이는 재심신청자의 승소를, 기존 판결을 뒤엎는 판결입니다. 즉 취소된 비자가 다시 발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3. Remittance - 케이스를 다시 이민성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입니다. 대부분의 승소판결은 이 경우 입니다.

 

재심제도가 신청자에겐 재심의 기회를 주지만 흔히 패소가 불 보듯 뻔한 케이스를 가지고 재심요청을 하는 경우는 심사기간이 길다는 점을 이용해서 1년 남짓한 시간을 벌기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MRT 제도의 부작용이기도 하면서

어찌되었는든 체류를 좀더 해야하는 분들에겐 시간을 버는 틈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전문가의 전략적 준비가 필수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안수산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안수산 변호사

susan@trinityalaw.com

0451 115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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