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또는 은행계좌 빌려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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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비자 또는 워홀 비자로 와서 임시 체류하면서 지인의 부탁 또는 무지로 인해
명의 또는 은행계좌를 빌려주는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채 탈세혐의를 받거나
세금 체납, 은행에 과다 인출로 인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 또는 빌리는 사람 모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며 민사적으로는 경제 사범이 되는 것이니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할 시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안수산 변호사
susan@trinityalaw.com
045111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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