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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호주 현재 세컨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으며 비자는 9월 만료 입니다만 5월말 출국후 비자캔슬하고 택스와 연금을 다 받을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5년 2월 입학으로 멜번 태입을 지원한상태고 입학레터도 별무리 없으면 나올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학생비자를 올해 11월쯤 한국에서 신청할껀데 왜 연금을 해제하였는지에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학생비자 거절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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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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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y님의 댓글

no_profile Trini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연금을 돌려받는 것은 permanently 호주를 떠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있는데요.
연금을 환급 받았다면 그런 의사를 표시했으리라 봅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이라면 그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할것이라면 그리고 학생비자로 주당 20시간이라도 하실 예정이라면
연금을 환급받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연금을 환급 받았다고해서 학생비자가 거절당할것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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