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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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토요일 새벽 2시경 집 앞에 정차되있던 혼다crv 98년식 및 미쯔브시 랜서 95년식 두차를 베트남 아저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희차 및 총 4대의 차를 들이 박았습니다. 상대방의 100퍼센트 과실이나 저희 두차의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회사및 상대방 라이센스 모두 사진 기록 해두었고 상대방 레지,번호판 역시 사진으로 보관중 입니다.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저희 두차 보상을 해주기로해서 금일 오후 4시경쯤 혼다 crv는 자동차 진단을 위해 정비소에 맞겨
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혼다 crv는 바퀴쪽, 문, 앞범퍼 등 여러 파손으로 인해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수리보다는
돈으로 협의를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다 crv를 시드니에서 개인판매자와 5500불에 거래하고 빅토리아 주로 넘어와서 레지1년(약800불 번호판,1레지등등) 등록을 약 3주 전에 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되는지 혹은 피해보상금이 제가 원하는 금액 이하일경우 수리를 원할수 있는 지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쯔브시 랜서는 앞범퍼 물론 오일까지 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할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일 월요일부터 일을 나가야 하나 차가 없는 관계로 택시를 이용해야하는데 상대방 보험 회사 측에서 렌트카 및 택시비 보상도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차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이득인지 아니면 보험이 없어도 관계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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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bis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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