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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신청후 거절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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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3월 2일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브라이트 에있는 사고농장에서 88일 이상 120일 후에 세컨비자신청을했습니다 
비자신청기간은 2014년 1월 10일 신청을 했구요 바로 증거자료 보내라고 이메일이 욌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늦게하는바람에 28일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지만
비자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후 학생비자로 다시 올생각이였는데
현재 비자가 없어 불법체류중입니다.
이민성에 전화해보니 그곳에서 증거가 충분하면 브릿징비자를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내년에 학생비자로 다시 호주를 와야되는 상황인데요
불체기록을 없샐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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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Trinity님의 댓글

no_profile Trini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세컨비자 신청하시는 분의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요즘 많은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시 신청요건을 철저히 읽어볼것. 나중에 서류 요청 편지가 오려니 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세요.
2. 지역 농장에서의 88일 이상의 일을 증명하는 서류 - payslip, bank statement,  고용주의 편지, 1263 폼의 완성 - 고용주의 싸인과 기재사실을 스캔해서 보내기
3. 추가 서류 왔을 때 Job description, bank authority 보내기.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수산 변호사
susan@trinity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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