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세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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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왔고 2월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프리렌서 자격으로 회사에서 2달 여 가량 일을했고 고용주가 PAYG에 등록 되어있어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캐시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텍스리턴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payment summary를 받으면 텍스 리턴을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텍스리턴 신청 기간이 7월부터 시작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 전에는 신청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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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y님의 댓글
Trini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일을 마치고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하신 경우 7월 이전에도 tax return 가능합니다.
본인의 TFN으로 ATO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회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