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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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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visa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신청 후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대략적인 %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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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Trinity님의 댓글

no_profile Trini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중요한 것은 457 비자 기간 즉 지난 2년간 다음의 요건을 잘 충족 하였는 가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1. 지난 2년간 급여를 잘 지불 한 증거 (payslip, personal tax summary, PAYG summary)
2. 지난 2년간의 고용주 실적 (financial statement, BAS, profit & loss statement ) - successful operation of the business
3. Tranining Benchmark evidence ( 지난 2년간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피고용인을 위한 training 증거자료 - invoices, receipts, training programme)

위의 요건이 중요하며 향후 고용에 대한 계약 등이 충족되면 승인되리라 보는데 못 받을 확룰은
얼마나 서류를 잘 준비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케이스를 잘 진행할 전문가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 까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안수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안수산 변호사
0451 115 873
trinity.a.law@gmail.com

Dreamerr님의 댓글

no_profile Dreamer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00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둬요

양임일님의 댓글

no_profile 양임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댜기기님의 댓글

no_profile 댜기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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