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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 승인시 부모 초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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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제는 오빠가 한명 한국에 있는데 제가 457을 취득하면 부모님을 모셔올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파티쉐로 457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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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Trinity님의 댓글

no_profile Trini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457비자는 임시비자입니다.
부모를 초청하려면 후원 자녀가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글쓰신분의 457비자후 2년뒤 ENS로 영주권을 취득 하시면 그때에 부모님 초청 자격이 되실겁니다.

안수산변호사
0451 115873

ㅕㅌㅠㅍㅕㅁ님의 댓글

no_profile ㅕㅌㅠㅍㅕ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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