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비자 승인시 부모 초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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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제는 오빠가 한명 한국에 있는데 제가 457을 취득하면 부모님을 모셔올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파티쉐로 457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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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y님의 댓글
457비자는 임시비자입니다.
부모를 초청하려면 후원 자녀가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글쓰신분의 457비자후 2년뒤 ENS로 영주권을 취득 하시면 그때에 부모님 초청 자격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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