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03(금)부터 한시적으로 호주를 포함한 국가/지역별 방역조치 지정 및 의무격리를 시행해 왔습니다.
2022.2.4(0시)부터는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입국자는 백신접종, 격리면제서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7일 격리의무 대상입니다.
구분 | 방역조치 | |
현 행 | 변 경 |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10일 * 내국인/장기체류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7일 * 내국인/장기체류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격리면제 중단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 직항편 운항 중단 | 직항편 운항 제개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 입국 금지(불허) | 입국 허용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장기체류외국인 | PCR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 검사 및 임시시설 격리 해제, PCR검사 3회 및 7일 격리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 |
아프리카 11개국* 外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 1일차 검사 * 승무원 포함 | 임시시설 검사 해제, PCR검사 3회 및 7일 격리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 |
※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격리 실시 관련 안내 사항
o 내국인 / 장기체류비자 소지 외국인 : 자가격리
o 단기체류비자 소지 외국인 : 시설격리
* 단,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와 동반 입국하는 단기체류비자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인천공항 입국심사 시 제출 할 경우 자가격리 가능
※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 시설격리 분류 기준
ㅇ자가격리 : 국내 거소지가 있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
ㅇ시설격리 :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과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국가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실시)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국내에서 거소 중인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도 말소된 경우 해당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단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ㅇ적용예외 : 일부 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격리 형태변경 가능
또한, 2021.12.03 부터 격리면제서는 ①중요한 사업상 목적 ②학술 공익적 목적 ③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④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발급 됩니다.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http://btsc.or.kr)에 신청
② 학술 공익적 목적: 국내 기업/단체등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③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재외공관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1) 발급 대상
o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o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신청) <-> 재외공관 (발급)
3) 제출 서류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 신청인 여권 사본(ID 페이지)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권 예약확인증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7940&cg_code=&act=view&nPage=1
※ 상기 조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