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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 안내(격리면제서 발급중단 연장)

작성자
주 멜번 분관
작성일
2021-12-15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12.16.) 중에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2021. 12. 16. 까지 → (변경) 2022. 01. 06. 까지 적용

 시행기간 : 2021. 12. 17. ~ 2022. 01 .06. (3주간 연장*)

 》따라서, 기존에 2021.12.16까지 발급 중단되었던 격리면제서는 2022.01.06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구분적용 대상
입국 불허(금지)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 (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① 입국전, ② 입국 1일차, ③ 입국 5일차 ④ 격리해재전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 (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비용 자부담)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 (1일 시설대기)대상국(가나, 잠비아 등 아프리카 11개국)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우(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입국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모든 국가/지역 ※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소지자 포함)는 격리 실시

*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다만, 2021.12.03 부터 ​격리면제서는 ①중요한 사업상 목적 ②학술 공익적 목적 ③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④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발급 됩니다.


※ 격리 실시 관련 안내 사항

  o 내국인  / 장기체류비자 소지 외국인 : 자가격리

  o 단기체류비자 소지 외국인 : 시설격리

​    * 단,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와 동반 입국하는 단기체류비자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인천공항 입국심사 시 제출 할 경우 자가격리 가능.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7940&cg_code=&act=view&nPage=1


※ 상기 조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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