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예정(4.1.)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14일간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입국 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 (2020.3.19. 게시글 바로가기)
※ 단기체류 외국인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4일간 시설격리가 이뤄지며, 격리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 <한국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조치 안내> 참고
붙임 1.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안내(국문)
붙임 2.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QR코드
붙임 3.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사용자 매뉴얼
붙임 4. 자가진단앱 번호인증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