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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조치 안내(4.1. 0시부터 시행)

작성자
주 멜번 분관
작성일
2020-03-31

2020년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B1, B2, C1, C3, C4 비자 소지자 등)에 대한 시설격리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붙임 파일로 첨부하오니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은 입국 절차를 밟기 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탑승객 안내문

붙임 2. 시설격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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