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세컨 조건 > 커뮤니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커뮤니티

워킹홀리데이 세컨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Ela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3-02-03 11:18 조회 588 댓글 1

본문

안녕하세요..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일 이 생긴것 같아 
호주바다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워홀로 작년 7월초에 왔는데..
올해 1월 초까지 택스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말에 농장을 가서 88일을 채운후 세컨 산청을 하려고
계획중이었는데 농장 88일을 채우는 그 시점 전에 88일 동안 택스를 땠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7월초에 비지가 만료인데
1월초까지 택스를 땠었으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3월말 이나 4 월초부터 농장.공장일을 해서
세컨 신청을 위한 88일을 채울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딱 맞춰서 끝나는데 상관없을 까요??

부탁드립니다 ..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1

Dreamerr님의 댓글

no_profile Dreamer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88일다 안채워도 대염 ㅋㅋ
전 72이뢧는데 나오던데요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ST Humans Pty Ltd

Level 5,123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61 3 9044 3852/Korea: 070 8227 1817
info@sthumans.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