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공증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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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많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인지 오토바이관련 정보는 많지 않네요.
인터넷을 둘러본 결과, 어떤분은 1종 보통 공증면허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반면,
다른 분들은 무조건 오토바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쪽이 올바른 정보 일까요?
오토바이 면허가 없이 공증면허만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보험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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