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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work] 풀타임 오버타임에 페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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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ghwnqkek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2-01-28 09:53 조회 935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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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풀타임의 오버타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페어워크 싸이트를 찾아 봤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를 않아서.....

우선 38시간 계약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45시간을 요구합니다.(전부 그렇게 한다네요???그럼 계약을 45로 해야지...그랬음 당연히 안했고....)

페이슬립에는 38시간 같은금액 $Xxxx가 항상 고정적으로 찍힙니다.
42시간을 하던 38시간을 하던 45시간을 50시간을 하던 같은 돈만 찍힙니다.

쉬프틍에 아예 45시간으로 찍혀 나오고 당연히 그 시간 마저 오바하는 경우가 허다 하지요

그럼 38시간 이후의 시간은 풀타임이기 때문에 꽁짜로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주 38시간 기준에 주 합산 3~4시간 오바하는거 인지상정이라 봅니다. 일을하다가 하던것을 마무리 하다보면 30분 1시간 늦어지는건 뭐 제 능력 부족이겠거니 하지요 가게에 피해 주면 안되니까 근데 마치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이라면..??

또한 풀타임에게 공휴일 페이가 된다 들었는데( 예를 들면 에뉴얼 리브로 준다던가) 이 역시 조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것이지요? 

참고로 저는 오지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 법을 운운하시니 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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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2

MSG1008님의 댓글

no_profile MSG100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38시간 이후 근무시간은 무조건 오버타임페이 해줘야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기존 급여에 1.5배입니다.
또한 풀타임으로 근무시 공휴일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페이 받으셔야 합니다.
공휴일에 따로 페이를 못 받으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뉴얼리브는 매 년 4주 쌓이는 유급휴가라 따로 입니다.
애뉴얼 리브 외에도 아프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식리브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1년에 1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페어워크에 신고하시거나, 그 전에 사장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한방탕자님의 댓글

no_profile 타락한방탕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요리쪽은 그런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38시간 고정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불 안하는...
다음 풀타임 잡을 구하시게 될 경우 오버타임에 관련된 정보를 다 물어보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Melove95님의 댓글

no_profile Melove9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회사마다 다르지만은 제가 알고 잇는정보를 알려드리겟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주에 38시간 기준이며, 40시간 이상 넘어갈시에는 RDO 라는  Rostered day off  월차를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또한 각 직종마다 다릅니다. 건설쪽 현장은 한달에 두번 RDO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CMFEU 라는 현장에서 일을 할경우 그렇습니다.  보통 38시간/40시간 이상 넘는다면은 오버타임이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풀타임이라고해도 계약상 45시간이라면은 그 이후에는 오버타임이 적용 되어야 하며, 40시간 넘엇기에 월차도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 Annual /Sick Leave / suppernuation 또한  주어야합니다.  다은 업종과 달리 Chef 쪽 일이  임금도 그렇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일이 많습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하며, 밤늦게까지 해야 하는일에 비해 임금이 적기에 일반적인 warehouse 근무자들 보다도 적습니다.

Melove95님의 댓글

no_profile Melove9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리고 38시간이후에 금액을 더 지급하지 안는다면은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게 더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식당 사장님 마인드 자체가 말이 어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4-5시간 공짜로 일한다라는.... 이건 그냥 사람을 호구로박에 생각 안하는듯합다
호주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15분도 오버타임 해주는곳도 잇고 30분 부터 무조건 오버타임 지급하기에  오버타임을 받지못하고 3-4시간 일하신다면은 증거자료 남겨놓으시고 workfair 에 신고하시기 권합니다.

ghwnqkek2님의 댓글

no_profile ghwnqkek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여러 답글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하면 우선 38시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후 시간은 풀타임이여도 페이가 되어야 법적으로 맞다는 말씀들이시지요?
정식으로 상의해보고 그래도 페이 문제가 저의 예상과 많이 상이 할 경우는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노예처럼 일 해주니 진짜 노옌줄 아나......이쫘식들말이야

더 많은 더 다른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JDL님의 댓글

no_profile JD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는 약 10년간 호주회사에서 일한경험으로는, 어떻게 contract 을 맺었는지 입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38시간이라 하더라도 오버타임에 관한 내용없이 salary로 계약이 되어있으면 45시간을 일해도 오버타임 페이는 없습니다. 물론 30시간을 일해도 38시간 만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계약은 보통 매니져급을 주로 합니다.  물론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건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입니다. 좋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gooddaytoo님의 댓글

no_profile gooddayt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우유짱짱님의 댓글

no_profile 우유짱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도 궁금했던건데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봄이왔어요님의 댓글

no_profile 봄이왔어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돈 장난 하는 비지니스 사장들은 진짜 혼줄나야합니다

IT아담님의 댓글

no_profile IT아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님이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IT아담님의 댓글

no_profile IT아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식당쪽은 잘모르지만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업계에서 원래 그런식으로 하는게 사실이면 문제제기 하지않는게 현명할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게아니라면 페어웍신고 하세요

blucielo님의 댓글

no_profile bluciel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dodgy 한 사장이네요 :) Fairwork에 report 하시면 돼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어고 하는걸 적어서 report 하시면 정말 1-2일 내에 연락와서 친절히 물어보는거 다 대답해줘요.
일 한 시간들 다 적어 두세요. 실제로 일한 시간들과 페이 얼마 받앗는지. 그리고 Fairwork 당장 들어가세요 거기서 도와줄거에요 :)

HRRC님의 댓글

no_profile HRR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8.1 Alternative method of payment—annual salary

지불 방식 - 연봉으로 대체 가능

(a) As an alternative to being paid by the week,by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an individual employee,an employee other than a casual,can be paid at a rate equivalent to an annual salary of at least 25% or more above the weekly rate prescribed in clause 20—Minimum wages,multiplied by 52 for the work being performed. In such cases,there is no requirement under clauses 24.2,33—Overtime,34.1 and 34.2 to pay overtime and penalty rates in addition to the weekly wage,provided that the salary paid over a year was sufficient to cover what the employee would have been entitled to if all award overtime and penalty rate payment obligations had been complied with.

(a) 비정규직(캐쥬얼) 직원을 제외하고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상호간 동의 아래 주급 대신 연봉으로 지불이 가능하다. 연봉은 조항 20에 명시된 주급의 액수의 25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책정 후 그 액수에 52주를 곱하여 지불한다. 이 경우 추가 근무에 관한 조항 24.2와 33, 또는 추가 근무 수당 혹은 시간외 근무 수당(주급)에 관한 조항 34.1과 34.2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이는 고용인이 받은 연봉이 추가 근무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주급 이상의 금액일 경우로 한한다.

(b) Provided further that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prior to completion of a year,the salary paid during such period of employment must be sufficient to cover what the employee would have been entitled to if all award overtime and penalty rate payment obligations had been complied with.

1년이 되기 전에 고용이 종료되었을 경우, 고용인이 고용 기간동안 받은 금액이 추가 근무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주급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한다.

(c) An employee being paid according to this clause will be entitled to a minimum of eight days off per four week cycle. Further,if an employee covered by this clause is required to work on a public holiday,such employee will be entitled to a day off instead of public holidays or a day added to the annual leave entitlement.

위 조항에 적용되는 모든 고용인들은 4주에 8일 이상의 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위 조항에 적용되는 고용인이 법적 공휴일에 일할 것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공휴일 외에 다른 날 하루 더 휴일을 쓰거나 자신의 연차 휴가에 하루 추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iorek님의 댓글

no_profile iore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메타포님의 댓글

no_profile 메타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진짜 시간이랑 돈으로 장난치는 회사 너무 싫네요 페어워크에 지금 컨디션 이메일 보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바로 답변은 안오더라도 가이드라인이나 알기 쉽게 알려주더라구요. 그리고 주급인지 시급인지 그냥 통 연봉인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되요. 그런것도 안 줬으면 회사에서 법 따지는건 좀 어이 없네요

제프코오옷님의 댓글

no_profile 제프코오옷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약상 어떻게 되있는지가 중요한데 annual salary 라면 38시간이후는 ADO 라고 따로 데이오프 비슷하게 쌓이게 되있어요. 그게아니라 풀타임 hourly rate 이라면 원래 오버타임 계산되서 월급날 혹은 주급날 같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당~

Sageee님의 댓글

no_profile Sage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42시간까지는 오버타임 당연하게 생각하는 곳 많더라구요

맥모닝불여일견님의 댓글

no_profile 맥모닝불여일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별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ilililili님의 댓글

no_profile lilililil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무조건 오버타임이죠. 연봉제 아닌이상 전 36시간 계약이라 그 이후엔 1.5에요

lifewell님의 댓글

no_profile lifewe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약서에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멜멜번번님의 댓글

no_profile 멜멜번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누오져아잦님의 댓글

no_profile 어누오져아잦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응, 내가 렌트 계약서에 적힌 의무 안지키는건 상관없는데
내 식당에 안지켜주는거랑 쉐어생이 구두계약 어기는건 절대 안되죠?? 씹내로남불 오지죠?? 전형적인 씹조선인이죠???
니네 나라로 돌아가 빨리 더러운 내로남불 조선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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