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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부동산 구입하기 - Section 32 Vendor State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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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전화한 대학친구가 뜬금없이 호주에서 부동산 구입하려면 어떻게해? 라고 묻는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전만큼 활발하다고들 하지만 교민뿐이나라 해외에 있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호주의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등의 전문가들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부지런히 인터넷 검색하고 발품 팔면 된다는 생각은 자칫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우선 부동산 검색을 부지런히 해보는 것은 안목을 키우는 좋은 출발이 될것이다. (참고: www.realestate.com.au) 더우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구매자라면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어 구매의사가 분명해지면 부동산 에이젼트가 공개하는 집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이 때에 가장 면밀히 살펴보야 할 서류가 Section 32 Vendor Statement이다.

section 32 Vendor Statement는 구매자에게 집에 관한 중요한 기본 정보를 공개하는 서류이다. 여기에는 Certificate of Title (등기부 등본), 은행 담보 여부, 집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제약조건, 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계획관련서류, 세금관련서류, 건물준공허가증, 보험증서 등등의 중요한 서류들을 포함하고 있다.

변호사와 함께 구매전 계약서와 seciton 32 Vendor statement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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