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관 민원업무 급증 및 업무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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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규제 완화 및 한국 입국 관련 민원업무 급증으로 민원처리 및 전화·이메일 응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주요 민원업무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입국
- 현재 대한민국 입국 시 호주(뉴질랜드) 국적자의 경우 비자를 발급 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로 호주 내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신고 후 여권 발급 대상입니다(호주 여권으로 비자 신청 불가).
- 대한민국 입국 시 우리 정부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탑승 48전 이내 진행 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입니다(비자발급 및 입국 시 백신 접종여부 확인 불요).
2. 여권
- 기존 여권(신분증), VEVO, 비자 발급 비용(성인 최대 $68.90)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79/view.do?seq=1084997&page=1
- 아기 첫여권의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하며 10살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사진을 사전에 촬영해오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3/view.do?seq=983719&page=1
3. 비자
- 현재 호주(뉴질랜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은 필수 방문사유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가족 여부에 따라 인도적 사유 단기 방문비자(C-3-1 단기방문 비자) 또는 재외동포비자(F-4) 비자 등 발급 후 입국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6/view.do?seq=1256138&page=1
- 재외동포비자(F-4)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4/view.do?seq=983727&page=1
- 단기방문비자(C-3-1)
-> 인도적 사유 단기방문비자 발급 대상
-> 국민의 가족(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만 7세 미만 자녀의 양육 지원 입국 목적으로 한정)
-> 국내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신청비 $104,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 국민의 배우자(F-6)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4/view.do?seq=1061042&page=1
4.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국제선 탑승일 기준 48시간(2일) 전 이내에 PCR 테스트 진단검사 진행(현지 병리학 의원(Pathology) 통해 비용 지불 후 진행)
5. 격리면제서
현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2월 3일까지 중단되어 있는바, 격리면제서 발급 재개 여부 관련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 모든 민원 업무는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입국
- 현재 대한민국 입국 시 호주(뉴질랜드) 국적자의 경우 비자를 발급 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로 호주 내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신고 후 여권 발급 대상입니다(호주 여권으로 비자 신청 불가).
- 대한민국 입국 시 우리 정부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탑승 48전 이내 진행 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입니다(비자발급 및 입국 시 백신 접종여부 확인 불요).
2. 여권
- 기존 여권(신분증), VEVO, 비자 발급 비용(성인 최대 $68.90)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79/view.do?seq=1084997&page=1
- 아기 첫여권의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하며 10살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사진을 사전에 촬영해오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3/view.do?seq=983719&page=1
3. 비자
- 현재 호주(뉴질랜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은 필수 방문사유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가족 여부에 따라 인도적 사유 단기 방문비자(C-3-1 단기방문 비자) 또는 재외동포비자(F-4) 비자 등 발급 후 입국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6/view.do?seq=1256138&page=1
- 재외동포비자(F-4)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4/view.do?seq=983727&page=1
- 단기방문비자(C-3-1)
-> 인도적 사유 단기방문비자 발급 대상
-> 국민의 가족(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만 7세 미만 자녀의 양육 지원 입국 목적으로 한정)
-> 국내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신청비 $104,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 국민의 배우자(F-6)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4/view.do?seq=1061042&page=1
4.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국제선 탑승일 기준 48시간(2일) 전 이내에 PCR 테스트 진단검사 진행(현지 병리학 의원(Pathology) 통해 비용 지불 후 진행)
5. 격리면제서
현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2월 3일까지 중단되어 있는바, 격리면제서 발급 재개 여부 관련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 모든 민원 업무는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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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daytoo님의 댓글
gooddayt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