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비 + 키 디파짓 어떡해 돌려 받을 수 있죠....?ㅠㅠㅠㅠㅠ
페이지 정보
본문
- 이전글190/491 호주 주정부스폰 쿼타 발표 (임시) 20.09.15
- 다음글무료 온라인 청강수업 공유합니다. 20.09.14
댓글목록
Khajiit님의 댓글
Khajii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저런 닭장 사육은 왠만하면 불법일겁니다. 쉐어하우스 특성상 사실 서로 협조를 해줘야하는데, 한쪽에서 저렇게 신뢰를 져버리면 유리한건 쉐어생이에요. 키 디파짓이랑 디파진 전부 그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에 연락해서 리포트 + RTA에 신고'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또박 또박 논리적으로 말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대화로 한다면 녹취를 꼭 해주시고, 만약 메세지로 얘기하는거라면 이메일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증거로 사용하기엔 이메일이 가장 낫거든요. RTA 웹사이트는 https://www.rta.qld.gov.au/ 여기입니다. 디파짓 이유 없이 1불이라도 까면 그냥 바로 RTA랑 부동산 신고하세요. 저런 놈들은 지들이 갑이 아니라는걸 좀 깨달아야 함.
늘배고파님의 댓글
늘배고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많은 분들이 잘 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우선 분쟁에 관련된 글이 좀 있는데 http://www.hojubada.com/board.php?board=newfree&search=%EB%B6%84%EC%9F%81&shwhere=subject&command=body&no=231100 참고 바라며
1. 우선 구두계약 파기로 인해 계약금(본드) 미지급은 맞는 듯 합니다.
2. 키 디파짓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디파짓의 일부로 보입니다.
3. 경찰에 신고를 유선상으로 하면 불가하나 집주인이 직접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개인 정보를 넣는다면 경찰은 움직입니다.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만요(2년만에 연락온 쉐어 사건도 있습니다.
4. 쉐어는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만 컨슈머 어페어도 쉐어는 관여 안합니다. 부동산 연락해도 관여 안합니다. 닭장이 불법이라는 것은 거의 소방법 저촉입니다. 3명살고 4명살고 누가 불법이라 하던가요??
요약은 이렇습니다. 악덕 쉐어생도 있고 악덕 렌트쟁이들도 있습니다. 우선 제입장에서 봤을때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파기 하셨고 그에 따른 결과는 스스로 초래 하셨습니다. 본래 계약을 깨셨으니 책임을 지셔야지요. 계약사항에 문제가 없는데 집주인이 뭐라하였다면 물론 악덕이겠지만, 보여지기로는 "나는 우선 계약 깰꺼야 근데 권리는 찾을꺼야" 계약을 유지하십시요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세요 아니면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럴때 글쓴이가 "악덕 쉐어생" 축에 끼는 겁니다. 이 나라 경찰을 진짜 잘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혹시나(특히 세큐리티 문제에 관련해) 움직이여 시작하면 결국 재판까지 가야합니다. 열쇠 디파짓 아끼시겠다고(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은 글쓴이 분이 깬겁니다) 재판에 벌금에 배보다 배꼽이지요. 성인으로서 합리적인 선택과 책임지는 사고와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naniasdzxc님의 댓글
naniasdzx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nanihoon2027nanihoon2027nanihoon2027nanihoon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