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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전 본드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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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bbbb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5-25 15:35 조회 1,646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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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화장실 딸린 독방을 주 350불에  렌트 계약을 했습니다.
본드비는 1400불을 입금했습니다.
4주 정도 거주한 후 한국인 주인에게 2월 말경에 톡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주를 더 거주한 후, 3월 24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을 끝내기 한달 전에 노티스 해야한다고 되어있지만,
현재 5월 말이지만 주인은 본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기관이나 도움을 받을만한 기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약시 주인이 만든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며, 중개업자가 끼지는 않았습니다.
저 말고도 쉐어생인 4~5명이 있습니다.
VCAT로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RTVA 본드로 제 본드비가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부 기관에 고발등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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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3

Melbrent1님의 댓글

no_profile Melbrent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 통해서 하셨으면 RTVA에 디파짓이 묶여있을꺼예요

하백과신부님의 댓글

no_profile 하백과신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타깝지만 본드비는 못 받을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분이 들어 올때까진 렌트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건 전문기관에 알아보세요

가라사데님의 댓글

no_profile 가라사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VCAT 에 연락해서 가면 되요

Emilly님의 댓글

no_profile Emill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주인분께서 안주신다고 하는건가요?

malbok2님의 댓글

no_profile malbok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909님의 댓글

no_profile 290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런 일도 있군요...^^

즐겁소이다님의 댓글

no_profile 즐겁소이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런일도잇군요.항시조심해야겠어요.

melhh님의 댓글

no_profile melhh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음 아무래도 집주인이 미니멈을 안지켜서 안주시는것 같은데 톡말고 직접 통화나.만나서 애기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아여 꼭 받으시길.바랄게요~

james.Son님의 댓글

no_profile james.S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약기간을 다 체우지 못하신거니 주인분이랑 말씀하세요

Jin88님의 댓글

no_profile Jin8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TVA 본드 보내지 않았다면 불법이에요 근데 단기로 하셨으면 등록하지 않았을 거니 주인하고 해결하셔야 해요
근데 무작정 안주시진 않을텐데 다른 계약을 위반하신거 아닌가요

블랙피터팬님의 댓글

no_profile 블랙피터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주인과 상의를 하시는게,,,본인이 지키지않은부분때문에,,,받을수있을런지 장담못두리구요,,,,

hanuelbada님의 댓글

no_profile hanuelbad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멜번캐시킹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캐시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버진블루님의 댓글

no_profile 버진블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 통한게 아니라 개인랜드로드와 계약하신거면 RTCA에 디파짓 들어있지 안을거에요 이러면 돌려 받기 상당히 불리하죠...

hoh모ㅑ님의 댓글

no_profile hoh모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래서 항상 부동산끼고 렌트하셔야해요ㅠㅠ... 안타깝네요..

fern님의 댓글

no_profile fer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주인과 상의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판초맘님의 댓글

no_profile 판초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주인이랑 먼저 상의를 해보시고, 정~~ 안되면 그 집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면 본인이 다음 사람을 구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아요.
 여기도 한국 등기부등본처럼 집주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누가 집주인인지 그 사람이 렌트를 한건지 등등 정확히 알아보고 그에따라 대처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isabel54님의 댓글

no_profile isabel5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만약 집주인이 RTCA에 디파짓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 집주인이 벌금을
상당히 물어야합니다 계약할때 Bond Lodgement 라는 용지에 싸인하고 복사본
받았는지요? 만약 집주인이 본드비 디파짓 안했다면 벌금을 상당히 물어야하니
그점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화한통만 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Cocomon님의 댓글

no_profile Cocom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주인이 만든 계약서는.... 증거가아마 되지 않을거에요. ㅠㅜ
주인분이랑 애기하시는게...제일

Dreamerr님의 댓글

no_profile Dreamer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네 서브레팅 같은데 고발하시고 아니면 consumer affair 에서 알아보세툐

pickup님의 댓글

no_profile picku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힘들수도 있을것 같네요

멜번의바다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의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세요

Pickupking님의 댓글

no_profile Pickupki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 없이 했으면 힘들것 같은데...

bbbb님의 댓글

no_profile bbbb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isabel54 님 ,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할때 Bond Lodgement 라는 용지는 본적도 싸인한 적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RTCA에 디파짓을 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akjadfao님의 댓글

no_profile akjadfa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vcat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멜버른afjojos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버른afjojo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테넌트 유니온에 연락해보세요

hjj9133님의 댓글

no_profile hjj913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tca 에 돈이 안묵여 있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테넌은 유니온에 전화해보세요 한국인 번역도 안으실수잇습니다

율루떠니님의 댓글

no_profile 율루떠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쉐어집인거같은데 주인이랑 잘얘기하셔야하시고, 본드비를 해결후에 집을나오지그러셨어요ㅜㅜ

마이크레용님의 댓글

no_profile 마이크레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MissHoney님의 댓글

no_profile MissHone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데이빗님의 댓글

no_profile 데이빗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집주인이 무조건 불리한 상황인데요. 신고하면 되요

ㅌㅓㅜㅁㅏㅌㅕㅇㅗ님의 댓글

no_profile ㅌㅓㅜㅁㅏㅌㅕㅇㅗ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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