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최근 변경된 이민성의 457 정책 I-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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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 현지 공인 이민 법무사무소 I-Migration입니다.
최근 변경된 이민성의 457정책에 대한 세미나가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에
Level 1, 255 Bourke Street, Melbourne 3000 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457비자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새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스폰서쉽
#자가스폰
#스폰서의 의무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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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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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lestones님의 댓글
milestone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