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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 텍스리턴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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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ABN으로 청소잡을하고 있는 워홀러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 연 매출이 75000불 이하면 GST 와 BAS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10월중에 혹은 귀국전에 꼭 텍스리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하지마뉴여기서 질문 드리는것이 지가 ABN으로 수익이 생긴게 9월부터라
생각없이 있다보니 11월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달치의 월급을 ABN을 통해 받았구요
또한 저는 연 소득이 75000불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쯤 비자 만료로 한국 귀국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지금 7~10월에 신고하지 않고 귀국전에 신고해도 문제될것이 없을까요?
귀국전 5월에 신고해서 실제론 8~9개월치가 되겠네요.
또한 워홀 비자론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이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ABN으로 현재 3개월짼데 ABN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년 귀국전까지 약 9개월간 임금 받게 되는데
이건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멜번컵 공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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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5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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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 텍스리턴관련 문의는 한인 회계사분께 문의하셔야지 정확한 정보 얻을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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