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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관련 도움 좀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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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지금 제 친구가 시드니에서 교회사람들과 관련된 곳에서 쉐어를 하고있습니다.
우선 미니멈 3개월로 계약을 하고 그 곳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해서 수업비까지 따로 내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계약 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집 상태가 최악이라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수없으니 며칠 지내는데 전기든 물이든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게 한다네요.
애가 감기에 걸렸는데 전기장판도 하나제대로 못쓰고 사람이 9명이 같이사는데 화장실은 하나고..알고 보니 5명이 살수 있는 집인데 9명이 사는거래요. 그 관리하는사람은 아무한테도 말하지말라고하고..
그래서 또 아무말 못하고 친구는 어떻게든 살려고하는데 자유를 너무 억압한데요. 일도 못하게하고 그냥 공부나 하라고..
자기말 안들을꺼며 나가라고 돈 다돌려준다고..
친구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또 살기에 너무 적합하지않고 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말이 바껴서 보증금4주치랑 수업비3개월치는 못돌려준다는겁니다.
(그쪽에서 수업비와 집값을 오자마자 3개월치 다내라고했대요)
친구는 몇프로 떼는것도아니고 아무것도 못돌려준다니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관리자가 호주법상 아무것도 못돌려준다는데 맞는건가요?
2. 5명 사는집에 9명 살게 해놓고 호주법 그게 맞더라도 적용이 될 수 있나요?
3. 수업비랑 보증금 진짜 다 못받는다면 그 사람들 신고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솔직히 사람 사는곳이 아닌거같더라구요..아홉명사는데 화장실이 하나고..
 
잘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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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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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721님의 댓글

no_profile 02972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에 말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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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리리릭님의 댓글

no_profile 휘리리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029721 님 ,
부동산에 말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온지 얼마 안되서 궁금한게 효과가 있나요? 친구도 뭐 3개월 사는거 모르고 들어간건아니라서..근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관리자란 사람이있는데 너무 못살게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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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님의 댓글

no_profile 탕수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신고 무조건 가능할거같은데.... 신문이랑 이런데 보면 한인분들이 하는 법 관련 회사가 많더라구요 ㅜㅜ 상담 받아 보시는게 어떨런지..? 관리자분이 불법적으로 하신게 많으니까... 좀만 법적으로 들먹이거나 상담받고 왔다고 말만해도... 돌려주시지않을까요?? ㅜㅜ 으아 이상한 사람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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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79님의 댓글

no_profile victory7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5명이 살수있는 집에 9명이 사는건 확실히 불법이고, 신고하면 집주인이 벌금도 물어야 하고, 렌트한 집이면 렌트 취소까지 됩니다.
부동산에 신고한다고 집주인 한테 말하고, 돈 돌려달라고 하세요. 집주인도 신고 당하는거 무서워서 돈 돌려 줄겁니다.
신고하기전에 집주인과 합의 보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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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보다더빠름님의 댓글

no_profile 페라리보다더빠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화장실 1개에 9명..와 최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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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리리릭님의 댓글

no_profile 휘리리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탕수육 님 ,
혹시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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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리리릭님의 댓글

no_profile 휘리리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victory79 님 ,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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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리리릭님의 댓글

no_profile 휘리리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페라리보다더빠름 님 ,
그러게요...안쓰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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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m님의 댓글

no_profile bbu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VCAT 및 consumer affair 전화 신고..통역요청하시고요...법적으로 대응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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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리리릭님의 댓글

no_profile 휘리리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bbum 님 ,
감사합니다 전화해서통역요청하면 되나요? 그리고 미니멈같은부분은 잘못한거같긴한데친구도 상관없나요? 거기서 나오면 수업비도 돌려받아야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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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다요님의 댓글

no_profile 호주다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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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차드님의 댓글

no_profile 김리차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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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리리릭님의 댓글

no_profile 휘리리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답이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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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ssa님의 댓글

no_profile natiss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ㅜㅜ못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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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바다님의 댓글

no_profile 후주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래서 살인사고가 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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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달리자님의 댓글

no_profile 말달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민할필요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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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Ocean1님의 댓글

no_profile BlueOcean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If you have any problems with the landlord, you can ask for legal help from Legal Aid on Queen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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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lie05님의 댓글

no_profile Rhylie0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신고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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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도님의 댓글

no_profile 리리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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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요양연님의 댓글

no_profile 노요양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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