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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비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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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ims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4-09-02 21:47 조회 8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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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서머리 관련 

-. 2014.06.01 ~ 2014.08.31 까지 일함 (현재 6월달 것만 받음)
   7월, 8월 페이서머리 요청 하였으나 호주 세금신고 기간이 끝나서 내년에 발급 되며
   온라인 상에서 조회 가능 하다고 함

질문: 위의 말이 맞는 건지 궁금 하며 세컨 비자 신청시 페이서머리 첨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추가서류 및 첨부파일 관련

-. 세컨비자 신청시 추가 서류 요청 메일이 오기전에 자료(세컨폼, 페이서머리, 페이슬립, 뱅크스테이먼트등)
   를 올리려고 합니다. 

질문: 첨부 파일은 꼭 스캐너를 이용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핸드폰 사진으로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또한 첨부파일의 확장자명을 어떤것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3. 페이슬립 관련
-. 페이슬립을 프린트된 용지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 세컨일수 88일 기준으로 약 13주 분의 페이슬립을 모두 첨부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4. 헬스폼 관련
-. 세컨비자 신청후 헬스폼 출력 후 소지중 일때

질문: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를 받으라는 메일이 온 후에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신청후 바로 병원
        예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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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sixjin님의 댓글

no_profile sixj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흠...제가 알기론 세컨신청후 이민성에서 추가서류 부탁시 보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미리 올리신다고 하는데 그럴필요는 없을듯하고
페이슬립만 있으면 되지않나요?13주동안 있었다는 거는 그걸로 증명가능할터...아마 그쪽에서 그걸 보내라할테고....스캔으로 하는게 나을듯하네요 그리고 신체검사는 메일오면 하세요 머 그리급하시다고 어차피 세컨신청하는 순간 브릿징비자 되는거아닌가요?ㅡㅡ?
제가알기론 그런데.....저도 세컨 비자 받아봐서....근데 좀 옛날이라 많이 변했을수도 있겠네요....이상 제가 아는건...이상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남겨주시길~~~

galaxy0님의 댓글

no_profile galaxy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증명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예스유학원님의 댓글

no_profile 예스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의 유학원에 위의 문제로 찾아오신분이 계셨습니다
ㅎㅎ 설록홈즈...

현재 이민성에서 이멜을 받으신듯하네요.
시간있으시면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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