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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중 운전 하게 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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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하고 보름 전 쯤에 속도 위반으로 벌금 물고, 면허 정지까지 당했다가

면허 정지 걸린 이후로 바로 한 달 동안 면허 정지 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8일 후에 되는 거였더군요..

그리고 내리막길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고 20km 이상 으로 걸렸는데

경찰이 면허 정지중에 운전했으니 3개월 후에 Quote (?)를 보낼 거라고 하면서 

그때 편지로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벌금도 무는것도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 가보면 알거라고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주권 따고 하는데 큰 문제 생기는건 아니겠죠..

(운전 면허는 번역본 쓰고 있고.. 나이는 23살에 학생비자 입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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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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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봇합체해라ㅋ님의 댓글

no_profile 또봇합체해라ㅋ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재판까지 가서 길티에 유죄 인정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면 영주권 신청할떈 큰문젠 없는걸로 압니다.
자세한건 법조인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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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bisu님의 댓글

no_profile amabis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돈 내시면 시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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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AR님의 댓글

no_profile EDGA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벌금내시면 그걸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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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54님의 댓글

no_profile isabel5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벌금내시면 되고 벌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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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err님의 댓글

no_profile Dreamer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영주권에 물의가 가진안죠 재판가지 안는이상
벌금 물고 끝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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