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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에서 ens넘어갈때 질문입니다.(법무사님마다 말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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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힘들구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4-04-02 22:22 조회 72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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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 7월에 457비자에서 2년을 채우고 ens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페이슬립이나 다른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직원훈련에 대해서 법무사님마다 말씀이 달라서

확실한 답을 주시는 분한테 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영주권문제다보니..돈도 그렇구요..

처음에 2012년 7월에 제가 비자를 받을 당시에 회사에서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2010~2011년 회계년도로

직원교육비 2% 약 5000불 가량을 지불했습니다.(원래는 회사에서 내야하지만 사정상 제가 페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할때 기존에 같이했던 법무사님과 하려고하는데 그분이 제가 처음년도만 직원교육비를내고 아직까지

안내서 2013년도와 2014년도 총 만불가량을 내야한다고 하네요(2013년7월, 2014년7월까지) 그래서 다른 법무사님을 찾아뵜는데 그분은 굳이 그럴필요없이 마지막꺼 한번만 더 내면 된다고 하시구요.

도데체 어떤분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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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Trinity님의 댓글

no_profile Trini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ENS nomination에서 중요한 요건인 Training Benchmark 요건을 맞추려면 최근 2년간의 직원 교육애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된 회사라면 1%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안수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안수산 변호사
0451115873
susan@trinityalaw.com

작은한국님의 댓글

no_profile 작은한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예스유학원님의 댓글

no_profile 예스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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