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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일할수있는시간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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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eeru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4-03-11 21:58 조회 85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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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글 그대로 
학생비자로는 20시간밖에일을 하지못한다고알고있는데요.
일하고있는곳에서 20시간넘게일한거는 캐쉬로 준다는걸 깜박하고  20시간이 더 넘게 통장으로 넣어버렷는데 혹시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생기는지 궁금해서 적어보는데... 혹시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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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

바본가봐님의 댓글

no_profile 바본가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neo9님의 댓글

no_profile neo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2번 정도 착오는 문제없습니다.
꾸준히 몇개월간 지속되었다면 문제 발생 소지 있습니다.

Leerun님의 댓글

no_profile Leeru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잠도못자고잇엇는데 휴우.. 감사합니다~

martindy님의 댓글

no_profile martind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0이상 무조건 안되요

제이제이님의 댓글

no_profile 제이제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미그레이션 홈페이지에 가서 학생비자 컨디션에 가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편의상 주 20시간이라고 하는데 2주 40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첫주에 10시간을 했다면 두번째 주에 30시간 해도 상관없어요 2주에 40시간이니깐요. 하지만 셋째주에 30시간 하고 넷째주에 10시간 할 수 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주에 해당하는 시간이 1-2째주 3-4째주도 되지만 2-3째주로도 비교하기 때문이죠 2-3째주로 보면 60시간인거죠.  하루 8시간 일하신다면 첫주에 16시간 둘째주에 24 시간 셋째주에 16...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죠. 

바다소년님의 댓글

no_profile 바다소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할때에는 급여를 신고하는거지 시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에분 말씀대로 누군가가 본인을 잡을려고 신고를 하면 회사에 가서 본인 pay slip  을 보고 시간을 확인후
학생신분까지 확인한후에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물론 불법이고 안하시는것이 좋지만 정말 걸리는것은 힘들지 않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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