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관련 문의드립니다. > 커뮤니티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457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이고, 요리사로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곳에서 스폰서쉽비자를 해주겠다는데 그게 457 비자 맞나요?

제가 스폰서쉽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도 없어서 알고있는게 전혀없는데

정확히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엘츠랑 경력증명서만 있음 되는건가요?

호주에서 호스피탈리티과정 수료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보험공단가입내역? 이런것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는 한국레스토랑에서 근무했었는데..그곳 경력증명서를 받을려면..

원본으로 우편으로받아서 공증받아야 하는거죠?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Trinity님의 댓글

no_profile Trini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457 비자는 세단계입니다.
1 Sponsorship application stage;
2 Nomination application stage;
3 visa application stage.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IELTS 5.0 (each band) 있어야 하고요, 학력이 없을 경우 경력이 적어도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은 일한 곳에서 발급한 원본을 Naati approved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457 비자 신청은 승인률 높은 안수산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susan@trinityalaw.com; trinity.a.law@gmail.com
0451 115 873

profile_image

Dreamerr님의 댓글

no_profile Dreamer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네 하려면 거기 공증이어니라 세금관련내역 월급받은 통장내역이ㅜ필요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ST Humans Pty Ltd

Level 5,123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61 3 9044 3852/Korea: 070 8227 1817
info@sthumans.com

Copyright © hojuba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