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이고, 요리사로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곳에서 스폰서쉽비자를 해주겠다는데 그게 457 비자 맞나요?
제가 스폰서쉽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도 없어서 알고있는게 전혀없는데
정확히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엘츠랑 경력증명서만 있음 되는건가요?
호주에서 호스피탈리티과정 수료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보험공단가입내역? 이런것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는 한국레스토랑에서 근무했었는데..그곳 경력증명서를 받을려면..
원본으로 우편으로받아서 공증받아야 하는거죠?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이전글멜번시티 삼성as센터 14.03.04
- 다음글클럽좋아하는형들? (개인광고아님 질문이요!!) 14.03.03
댓글목록
Trinity님의 댓글
Trini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457 비자는 세단계입니다.
1 Sponsorship application stage;
2 Nomination application stage;
3 visa application stage.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IELTS 5.0 (each band) 있어야 하고요, 학력이 없을 경우 경력이 적어도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은 일한 곳에서 발급한 원본을 Naati approved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457 비자 신청은 승인률 높은 안수산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susan@trinityalaw.com; trinity.a.law@gmail.com
0451 115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