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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잔고증명 관련..비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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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 부탁으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제 일은 아닙니다만..너무 딱하고 얘기들으니까 저도 화가나서요...

제 아시는분이 아시는분께 돈을 조금많이 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호주로 학생비자받고 호주로 왔다고 합니다.

 돈 안갚으려고 온건아니겠지만 너무 괘씸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다고 하네요...

 

 

알아보니까 잔고증명  그것도 대행업체를 통해서했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ㅠㅠ

확실히 아시는분 꼭좀 말씀좀해주세요..

 

** 만약에 호주에와서도 나중에 비자심사같은거 다시하나요?

만약에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비자재심사같은거해서 비자취소를 할수있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디로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말씀해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밥한끼 대접하겠습니다.^^

 

다들 새해복 많이 받고!! 날씨더우니까 더위안먹게 건강관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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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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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9님의 댓글

no_profile neo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비자 심사는 비자 기간이 끝나면 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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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으응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김으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고를 해도 심사 다시 들어가고..그런거는 없나요..??
 그분이 말하기를..대행업체는 분명 불법인데....라고 얘기하셔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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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머니님의 댓글

no_profile 호주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타깝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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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으응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김으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신고를 한다해도 심사를 재진행하지 않습니까??
 비자는 받은 상태이고 이미 호주로 와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사서라도 꼭 비자취소시키고 싶다는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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