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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렌트할때 bond비....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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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렌트를 해봐서 그런데

멜번시티쪽에 스튜디오 방을 렌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드비를 어떤식으로 지불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터넷에 서치해보니 본드비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

뭐 RMTA??였었나.. 그 본드비 관련 은행기관에서 본드비증서를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대게 호주바다 분들은 어떤식으로 렌트계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드비가 작은돈이 아니라 불안감이 있습니다!

 

댓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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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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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멜번님의 댓글

no_profile 아이멜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에서 기관에 예치합니다.  임차인에게도 예치된 서류가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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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키워키님의 댓글

no_profile 쳐키워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는 부동산에 직접 돈을 낸게 아니라
정부인가 은행인가 그쪽으로 지불후
본드증서를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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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가좋아님의 댓글

no_profile 허브가좋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체크나 머니오다 (부동산 폼에 명시된) 로 끊어서 에이전시에 주면  Residential Tenancies Bond Authority Bond Lodgement
서류 카피본을 바로 받을꺼예요. 물론 본드비로 주는 체크에 받는 이가 RTBA  로 명시 되야 하구요.(RMTA  X)
그럼 몇 일 뒤  RMTA  에서 멜로 bond receipt  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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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가좋아님의 댓글

no_profile 허브가좋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인정 할 수 없는 데미지로 인해 이사시  청구가 있으면 (살면서 레포트 하세요 픽스해 달라고..요런 기록 중요합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래~ 공제해~!! 하지 마시고 클레임하세요.
물론..카펫이나 벽에 심한 데미지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들면 샤워부스 근방 혹은 베이신 근방 물이 새서 곰팡이로 인해 뜰뜬다던지...하는거.. 청소해도 안된는 그런거..
" 이건 어쩔 수 없는거다.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라고 레터로 클레임하면 정도에 따라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것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시간은 약간 걸렸지만 다 받았어요.
카펫에서 랜드오너가 청구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오래살아서 그런지 그냥 넘어갔어요.
정확하지 않지만 4년이상 살면 카펫(찢어지거나 탄 겨우 제외) 에대한 생활데미지 정도는 넘어가 준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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