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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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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잡을 할 경우 한국의 4대보험처럼 나중에 경력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된다고 들었습니다.
텍스잡을 하고 있다는 확인을 어디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텍스잡을 하게 되면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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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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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통님의 댓글

no_profile 수박바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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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요정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요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수퍼나 텍스파일넘버 잇지않을ㅋ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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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jyy님의 댓글

no_profile smjy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멜번요정님  음.,... 그런가요;; 그런데 텍스넘버 발급받았던 사이트가 접속이 되질않아서요 ㅠㅠ;; 내일 한번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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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이님의 댓글

no_profile 옥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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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ㅁ님의 댓글

no_profile ㅅㅇ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택스잡은 보통 계좌로 보내주세요. 한국의 4대보험이라고 하시면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호주에서는 회사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medicare levy가 $21'335 이상부터 세금형식으로 나가게 되세요. $26'668불 이상 버시면 전체 금액의 2%를 medicare levy로 내실거에요. 예를들어서 일년에$50'000을 버시면 $1'000을 의료보험으로 내시게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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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ㅁ님의 댓글

no_profile ㅅㅇ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연금보험또는 superannuation은 세금을 내는 직장을 다시면 버시는 전체 금액의 9.5%를 고용주가 따로 superannuation에 넣어주는거에요. 이돈은 계속 모이고 superannuation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투자를해서 돈을 계속 늘려줍니다. 이 슈퍼는 워킹이던 시민권자던 상관없이 받으시수 있는 금액입니다. 나라를 떠나시거나 67세가 되셨을때 받을수 있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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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ㅁ님의 댓글

no_profile ㅅㅇ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습니다.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workcover라는 제단에서 커버를 해주고요. 하지만 텍스를 내는 상황에서만 커버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일하시는 기록이 없으시면 workcover로 커버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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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ㅁ님의 댓글

no_profile ㅅㅇ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고용보험은 income insurance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직장 밖에서 다치시거나, 아프셔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버시는 (세금을 내는) 금액의 75%정도를 받으실수 있으세요. 이건 따로 개인 보험을 들으셔야 되세요. 해고를 당하신다고 해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국가에서 2주마다 보조금이 나올수 있게 centrelink라는 국가부서에 신청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주권또는 시민권자만 받으실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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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ㅁ님의 댓글

no_profile ㅅㅇ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택스 잡 확인은 직장에서 해줄거에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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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zjdysh님의 댓글

no_profile wnzjdysh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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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1331님의 댓글

no_profile video133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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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미님의 댓글

no_profile 소프트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원천징수 세금 제외 바로 계좌에 꽂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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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되기싫어요님의 댓글

no_profile 홈리스되기싫어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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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잉님의 댓글

no_profile 호이호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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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네모세모네모님의 댓글

no_profile 세모네모세모네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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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님님의 댓글

no_profile 호주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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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uluvme님의 댓글

no_profile sayuluvm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식으로 페이슬립 주고 거기에 슈퍼 얼마 적급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세금 얼마때고 넷페이로 얼마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 페이슬립을
받으시는 직장이면 100% 텍스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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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님의 댓글

no_profile The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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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이님의 댓글

no_profile 시원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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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ia123님의 댓글

no_profile olivia12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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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i님의 댓글

no_profile Athen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고용주와 상의후 택스폼, 뱅크디테일 등등 작성하시고 계좌로 받으시면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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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pickup님의 댓글

no_profile melpicku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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