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working 관련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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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working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이미 학생비자 working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2008년 4월 26일 이후에 학생비자를 받으신 경우, 학생비자승인과 더불어 최장 주당 20시간의 노동권리를 갖습니다. 이전과 달리 별도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역시 주당 20시간까지 노동이 허가됩니다.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법적으로 20시간의 노동권리를 가지고 있고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 7월에 대학을 입학 예정이며 곧 학생비자로 비자를 바꿀 예정입니다. 입학 4개월 전에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3월(입학4개월전)에 학생비자를 받으면 입학하기 전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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