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입금 내역만으로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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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호주에서는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방 계약을 하고 그런가보더라구요?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방을 내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계좌 입금 시 이름과 BOND라고 적고 입금하면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충분한 법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나중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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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kkssss님의 댓글
sssskksss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