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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 - TAC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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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 치료,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지 말아야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어야하는데

수많은 차들이 넘치는 이 곳에서 그러한 소망은 그저 소망일 뿐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만 부서진다면 그야말로 불행중 다행이라 할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평생지고 갈 장애가 생기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한국에서 흔히 사고로 인한 합의를 경찰또는 보험회사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경우는 가해당사자가 피해자를 보상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다.

가해자가 재산하나 없이 연금수당만 받는 경우, 변변한 수입도 없이 사고친 백수 청년인 경우.. 등등 억울한 피해자에게 치료또는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보니 생긴 제도가 TAC 교통사고 피해 보상제도이다.

 

호주 빅토리아 주의 Transport Accident Commission (TAC)의 치료및 보상제도는 Transport Accdent Act 1986에 의거해 위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돕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기본적으로 TAC는 no-fault system, 즉 잘잘 못을 따지지 않고 빅토리아주에 등록된 차량, 트램, 기차에 의해 당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것이다.

No-fault system이라고는 하나 만일 피해자가 30% 이상의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TAC 클레임은 사고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피해 보상액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 부양가족 유무, 사고전 소득, 건강상태 등이 반영된다.

TAC에서 결정된 보상액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Appeal을 할 수 있다.

 

참고 웹사이트는 www.tac.gov.au

 

안수산 변호사

0451 115 873

susan@trinity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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