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이사할시 부당한 부동산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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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의 횡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와 메일로 분명히 이사가는 28일notice를 주고 연락이 없길래 나중에 전화해서 혹시 우리가 집을 못구하면
달달이 돈내고 살다가 구해지면 나가는 방법도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불가능하다고 28일 notice를 빼야한다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notice는 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메일도 보내지 않았구요, 그런데 황당하게 나중에 이사나가는 날부터 10일정도를 더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단지 질문한것을 증거도 없이 우겨대며 너의 영어 못알아 듣겠다며 끊는것입니다.
이런저런 결과로 해서 메일에 증거를 tenant union 상담결과 나중에 그 부동산을 컨슈머 어페어에 제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물러나지 않고 부당한 호주사회에서 겪는일을 대처할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일 있을때 잘 이겨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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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멜번YES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녕하세요. 예스유학원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일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카톡 yesedu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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