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비자로 영주권까지 - Pathway to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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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은 2012년 7월 부터 시행되는 ENS/RSMS 이민법 개정을 통해 457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비자 신청으로 가는 길 일명 Pathway to Residence의 길을 더욱 확대하여 전체 취업이민 중 약 15,000건인 78%를 457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비자 신청을 더욱 일관성있고 신속한 길을 열어 놓았고, 나머지 22%는 신청 요건 자체를 강화하여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Direct Entry 할 수 있도록 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457 비자 소지자의 반 정도가 비자 소지 기간 동안 2년에서 4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457 비자 소지자의 영주비자 신청으로 가는 비율을 좀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57 비자 소지자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를 높이 사고 있는 듯 하다. 즉, 457 비자를 받은 후 호주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고용주를 통해 검증된 신청인에게 더 수월한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457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ENS/RSMS를 신청하려면 기술이나 영어점수에서 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457비자는 영주비자로 가는 좀더 안전한 길이라고나 할까... 자격이 되시면
빨리 457 받아서 영주비자로 가는 길을 준비하세요.
God bless.
안수산 변호사 0451 115 873 email:susan@trinity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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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멜번YES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녕하세요. 예스유학원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일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카톡 yeseduntour
★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멜번YES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녕하세요. 예스유학원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일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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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matt님의 댓글
Doublemat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안수사느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