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내 사업 설립 영주 비자 - SC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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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학생비자 또는 임시비자를 소지하신 분들께서 사업을 통해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 문의해오신다. 이런 분들을 위해 추천해 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호주 내 사업설립 비자 (SC 845)이다. 이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나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비자이다. 이때 Bridging Visa 소지자는 신청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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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호주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비자로서 846과 함께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점수제 사업비자이다. 포인트 테스트에 105점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영주권 신청을 최종 목표로 하는 사업체 운영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비자수속, 사업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즉 변호사와 회계사와 사업시작부터 영주비자 받을 때까지 법률및 회계 그리고 이민법전반에 관한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
신청 전 1년간 성공적인 사업실적신청전 최소 18개월간 회사 지분소유신청 전 1년간 신청인과 배우자의 호주 내 총 자산이 $250,000 이상 임을 증명
신청 전 1년간 신청인과 배우자의 사업자산이 최소$100,000 이상 임을 증명
연 매출 $200,000.00 또는 수출 $100,000.00 이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3명 고용
합격점수 (Point Test) 105점 이상
- 임시 사업비자의 단계 없이 바로 영주비자 취득
자세한 문의는
안수산 변호사 - 0451 115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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