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ention Order Victoria - 접근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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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질문하신 분 및 비슷한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Intervention Orders - 이는 주로 가족폭력피해자를 위해 고안된 법령인데 누군가 지속적으로 스토킹 (stalking) 한다면 그사람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스토킹(stalking)은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것, 원치 않는 전화 또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 주변 또는 일터를 맴도는 것, 감시하는 것.. 이러한 원치 않는 행동이 한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다면 다음의 조치를 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세요. - 경찰이 접근 금지명령을 대신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2. 법원 (Magistrates Court)에 가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당일내 받아들여지며 The Crimes (Family Violence) Act 1987에 의거 Intervention Order가 발효됩니다. 법적효력은 상대에게 Intervention Order가 전달 되었을 때 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되 접근 금지명령에는 구체적인 접근 금지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접근 금지 명령 위반시 경찰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Intervention Order를 받았다는 그 자체로는 형법적 범죄 (Criminal Offence)가 아니지만 명령을 위반하면 형법적 범죄가 성립되며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Urgent cases
Police emergency number: 000
If you’re assaulted, molested or threatened out of hours RING THE POLICE. They have the power to seize weapons and the power to lay criminal charges.
안수산 변호사
0451 115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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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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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유학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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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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