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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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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는 결혼한 경우 또는 1년이상의 동거관계 (de facto relationship)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두단계의 비자로 즉 SC 820 임시 비자, 2년 거주후에 801 영주비자로 나뉘어 진다.

신청 폼: 47SP - Application for migration to Australia by a partner and 40SP Sponsorship for a partner to migrate to Australia and 888 Statutory Declaration by a supporting witness and 80 Charactor information

 

820 임시 비자를 받고 지속적인 결혼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과 입증 되면 2년 경과후 801 영주 비자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태어난 경우 또는 이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영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만일 2년간의 임시 비자 기간 중에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820 비자는 취소가 되지만 양육 또는 보호해야할 자녀가 있어 양육권을 소지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 인 경우 등의 예외적인 상활을 증명한다면 801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동거관계인 경우 주정부에 동거관계가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계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더 자세한 문의는

안수산 변호사

0451 115 873

susan@trinityalaw.com

안수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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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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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유학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조심하세요.
카톡  yeseduntour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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