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 억울해서 어떤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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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호주 입국한 날짜가 2011년 2월 입니다. 현재 세컨비자까지 획득한 상태라 2013년 2월까지 호주에서 머물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 확인결과 퍼스트비자 세컨비자 나눠서 일하게 되면 한공장에서도 각 6개월씩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불법일까 걱정되어 한국통역사 님과 연결하여 이민성에 다시 확인한 결과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저희 공장 매니져가 공장에서 제가 더 오래 일하길 바래서 비자를 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확인을 하면서 말하길 6개월 더 일할 수는 없고 (4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미 세컨비자 2달을 소모하였으므로 약 4개월 정도만 더 일할 수 있었음) 4개월 정도 더 일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저의 여권을 확인차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라이가 비자를 확인하더니 세컨비자 그런트를 확인하더니 8월부터 되있기 때문에 넌 8월부터 세컨비자가 시작되었다고 하는군요.....제가 알기로는 세컨 시작은 퍼스트비자 1년후 바로 시작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슨 해괴한 소립니까.....그런데 이민성에서 확인하면 스크린상으로는 세컨비자 그런트데이가 8월로 나와있어서 이 매니져가 자꾸 헛소리를 합니다. 이민성에 다시 확인한 결과 전 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자료까지 이메일로 받아서 전해주고 같이 확인까지 했는데 이 매니져가 자긴 8월부터 표시된 화면을 더 믿는다고 이게 신빙성이 있는거라고 우기더니 결국 어이없게 그만두게 되었네요..............일을 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냥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서 면허가 1종 대형면허였습니다. 호주와서 공증까지 거치고 호주에서도 대형면허에 명시된 차량들을
운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매니져는 이것은 그냥 니 한국 면허를 영문으로 번역한것 뿐이 안되서 효력이 안된다고 말하고....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네요..........오지놈이 저렇게 우기니까 제가 긴가민가 하고 그러나 굴복하기엔 호주 이민성과
빅로드에서 알아본 저의 결과는 가능하다고 하고....도대체 무엇이 사실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야 그냥 사실 확인만 하는것이지만 혹시나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워홀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고민끝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측성 댓글 말고 확실한 사실을 알고 계신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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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멜번YES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녕하세요.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카톡 yeseduntour
궁금한 점은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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