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비자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했을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세컨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민성이 판단할경우
2. 해법은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컨을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했을경우엔 어떤일이 생길까요?
이민성은 먼저 데이터 베이스에 문제가 생긴 농장의 ABN을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한명이 걸리면 줄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걸리면 줄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경우엔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a)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의 이유로 28일 안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현재 정보를 비교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ogus 서류를 제출한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 잘못된 서류에도 불구하고 PIC 4020 의 조건을 만족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홀더는 그조건이 안됩니다. (호주영주권/시민권자 가족이 있는경우...)
3) 3년간 비자를 받을수 없고 호주에 들어올수가 없게됩니다.
--->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3년이 지나도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비자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starting 3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b) ending when the Minister makes a decision to grant or refuse to grant the visa
(이전의 비자거절이 3년이 지났는지 체크를 합니다.)
2. 해법은 있을까요?
1)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재심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경우엔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고
재심에 가서 이길 방법은 정말 약합니다.
2) 다른 가능한 비자옵션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세컨을 넣었다고 현재 펄스트비자가
2) 다른 가능한 비자옵션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세컨을 넣었다고 현재 펄스트비자가
만료가 안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경우엔 비자를 넣을수가 있습니다.
3) 새로운 비자를 넣고 그비자에서 싸우면서 이길수도 있습니다.
새로운비자에서도 여전히 이민성은 이전의 세컨비자기록에 대해서 공격은 들어오니 이부분에 대한
새로운비자에서도 여전히 이민성은 이전의 세컨비자기록에 대해서 공격은 들어오니 이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하셔야합니다.
3. 결론.
세컨을 잘못된 정보로 넣는 것은 정말 비추합니다.
한번의 실수가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진진하게 고민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멜번 한인 축구팀 팀원 모집해요~~ 20.03.04
- 다음글환전 호주달러 필요 합니다. 20.03.04
댓글목록
osmond7888님의 댓글
osmond788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